LEGAL FORMS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호부조금의 모금조문 원문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발생(별지 제3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된 절차(별지 제4-1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상호부조금 모금 절차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 결정된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금액을 모금하여 위원장에게 통보(별지 제5호 서식)하고 송금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한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공람,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호부조금의 지급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의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②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호부조금의 지급조문 원문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②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호부조금의 지급조문 원문
    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공람 또는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