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상호부조금의 모금조문 원문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발생(별지 제3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된 절차(별지 제4-1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발생(별지 제3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된 절차(별지 제4-1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 결정된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금액을 모금하여 위원장에게 통보(별지 제5호 서식)하고 송금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한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공람,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의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②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②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
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공람 또는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