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1조 (상호부조금 모금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 결정된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금액을 모금하여 위원장에게 통보(별지 제5호 서식)하고 송금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한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공람,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호부조금 모금 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상호부조금 모금 명세서 기관명 | 모금인원 | 모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