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2조 (상호부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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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의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의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공람 또는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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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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