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2조 (상호부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의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공람 또는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상호부조금 지급서
[별지 제6호 서식] 상호부조금 지급서 수 령 자 : ○ ○ ○ (급부자와의 관계) 일 금 : 원정(₩ ) 삼가 조의(쾌유)를 표하며(비오며) 모든 교정공무원의 뜻을 모아 모금된 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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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상호부조금 영수증
[별지 제7호 서식] 상호부조금 영수증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교정공무원 상호부조금으로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위 수령인 : ○ ○ ○ (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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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 20 년 월 일 ○○○과 ○○○의 ○○○○ 사유로 인하여 모금된 상호부조금(금액 )은 20 년 월 일 수급권자 ○○○에게 지급되었음을 통보하오며, 상호부조에 동참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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