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9조 (상호부조금의 모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발생(별지 제3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된 절차(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시작하여야 한다.
상호부조금은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액하여 모금할 수 있다.<img id="1633751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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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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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