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9조 (상호부조금의 모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발생(별지 제3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된 절차(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상호부조금은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액하여 모금할 수 있다.<img id="163375143"></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호부조금 모금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상호부조금 모금사유 발생 통보서 대 상 회 원 | 소 속 | | 직위(직급) | | 대 상 회 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대 상 회 원 | 사 유 | 제5조 ○호(사망, 뇌사, 3급 장해판정 등) | 제5조 ○호(사망, 뇌사, 3급 장해판정 등) | 제5조 ○호(사망, 뇌사,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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