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 출장 기간 중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 외에 불가피하게 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