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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 출장 기간 중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 외에 불가피하게 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O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외 출장 등조문 원문
    공무상 국외 출장이나 국외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서약서(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서약서(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총괄담당(분임방첩담당관)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