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O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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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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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