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1조 (국외 출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조문 원문
공무상 국외 출장이나 국외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서약서(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총괄담당(분임방첩담당관)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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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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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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