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 이하 "포털"이라 한다)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외국 사회단체 구성원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기관 ㆍ 산하기관 업무와 무관한 구성원을 접촉할 때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 출장 기간 중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 외에 불가피하게 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신고서
[별지 제 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고서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 | | | | 접촉 개요 | 접촉 일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지 제 2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