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조문 원문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
것으로 본다.<신설 ‘26.4.9.>④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