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인정조문 원문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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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② 농림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