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인정조문 원문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인정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 제6조 · 교육기관의 인정 변경조문 원문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② 농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의 인정 변경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 실시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 실시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