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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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 성 명(생년월일) : 교육기간(인정시간) : 교 육 명 :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또는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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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정기)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정기□)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 <기 관 명> 연번 | 소 속 | 직급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일자 | 교육 시간 | 수 료 증 발급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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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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