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기관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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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2. 교육기관 인정 기준 [별표 1]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나.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다.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 규정라. 기타 [별표 1]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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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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