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기관의 인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된 인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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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기관 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 제 호 교육기관 인정서 | 교육기관 인정서 | | 1. 기관명칭 : | 2. 주 소 : | 3. 대 표 자 : | 4. 교육분야 : | 자격교육□ 정기교육□ 위 기관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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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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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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