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기관의 인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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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된 인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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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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