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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교육과정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2. 보수교육은 교육과정을 100% 수강한 자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심사원증 신청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