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원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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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대상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신청제7조 · 교육내용제8조 ·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인증심사원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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