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원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