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심사원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2. 최초 발급시 제5조 제1호의 신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파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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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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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대상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신청제7조 · 교육내용제8조 ·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인증심사원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