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수료증 교부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1. 신규교육은 교육과정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2. 보수교육은 교육과정을 100% 수강한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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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증심사원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증심사원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과정 (신규, 보수) | 교육기간 (이수시간) | 수 료 증 발급번호 | 발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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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교육계획 수립제4조 · 교육대상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신청제7조 · 교육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증심사원증 신청제10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