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심사원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
■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 구분 (신규/재발급) | 소속 | 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 인증심사원증 발급번호 | 발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신청제7조 · 교육내용제8조 ·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제9조 · 인증심사원증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