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심사원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신규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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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6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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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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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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