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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발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발생 상황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자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 등 각 시ㆍ군ㆍ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와 산불감시원의 선발방법, 자격요건 등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역주민이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조문 원문
    산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조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산불감시원에게 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2. 특별한 이유 없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조문 원문
    적인 제재조치 처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고된 자의 명단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조문 원문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활동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산불감시원 근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회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