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발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발생 상황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자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 등 각 시ㆍ군ㆍ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와 산불감시원의 선발방법, 자격요건 등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역주민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