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전화 또는 무전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활동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산불감시원 근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회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산불감시원 근무일지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본 서식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10㎜× 297㎜(백상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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