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전화 또는 무전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활동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산불감시원 근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회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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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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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