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전화 또는 무전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산불감시활동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산불감시원 근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회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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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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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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