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 (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조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산불감시원에게 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2. 특별한 이유 없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 태만3.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4.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5. 폭행ㆍ욕설ㆍ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6. 음주ㆍ도박 등 공공질서위반 행위7.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②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조치 처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고된 자의 명단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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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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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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