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발생 상황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하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 등 각 시ㆍ군ㆍ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와 산불감시원의 선발방법, 자격요건 등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주민이란 해당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등록을 한 주민을 말한다.
③직무수행력 평가는 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력 평가에 따른 체력검정은 응시자의 동선을 파악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2. 체력검정평가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 후 실시3.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조치 및 주의사항 등 고지
④채용공고 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응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1. 산림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2. 산불예방ㆍ진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지역 여건을 잘 알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한 공고 시에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근무함을 공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불의 신고와 발생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