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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협약서 작성조문 원문
    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협약서 작성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있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금의 지급조문 원문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사업계획조문 원문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차기년도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과지방자치단체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