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협약서 작성조문 원문
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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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
있다.②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차기년도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과지방자치단체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