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6조 (지원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차기년도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과지방자치단체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차 기간 :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2. 제2차 기간 :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재정적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과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신청시기 및 산출규모의 적정성2. 지원사업 계획의 목적, 내용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3.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가산 또는 감액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 예산조정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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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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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