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9조 (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일시금 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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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 | | | | | | | 사업 종류 | 단위 사업명 | 시행자 | 시행기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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