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7조 (협약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계획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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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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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