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7조 (협약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계획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