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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①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연구(업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결과 제출조문 원문
    ①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연구기획과에 공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를 연구성과 관리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