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①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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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
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연구(업무)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연구기획과에 공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를 연구성과 관리에
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