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연구기획과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를 연구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객원연구원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
■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객원연구원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 | 객원연구원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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