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업무) 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연구기획과에 공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를 연구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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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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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