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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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연구(업무)계획서 및 제1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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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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