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연구(업무)계획서 및 제1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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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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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