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보건연구원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지원 서류와 함께 부ㆍ센터장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재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연구(업무)계획서 및 제1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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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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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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