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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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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