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6조 (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촉이 결정된 자(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객원연구원 위촉계약서
■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객원연구원 위촉계약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객원연구원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객원연구원 인적사항 2. 객원연구원 임무 객원연구원은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3. 객원연구원 계약기간 객원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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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객원연구원 서약서
■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객원연구원 서약서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호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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