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을 받는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소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을 받는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소 또는
①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
③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은 세척, 소독 등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축 재입식 전 시장ㆍ군수에게 방역관리 상태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소독 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입식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농장(브루셀라병에 한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