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을 받는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소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조문 원문
    ③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 제20조 · 발생농장 재입식 등조문 원문
    은 세척, 소독 등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축 재입식 전 시장ㆍ군수에게 방역관리 상태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소독 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입식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농장(브루셀라병에 한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