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 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판정결 과를 해당 소의 사육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소속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보고)하여야 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의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지시2.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결핵병은 "T"를, 브루셀라병은 "B"자를 각각 표시. 다만, 감염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3.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살처분 건의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소 전두수를 도태처분 건의. 다만 사슴과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살처분 건의가. 감염소의 유산ㆍ사산이 있었던 경우(브루셀라병에 한함)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브루셀라균 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된 경우라.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염소의 경우가. 감염소의 소유자등에게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 및 감염소를 살처분할 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나.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ㆍ폐기처리다. 감염소와 접촉된 건초ㆍ깔짚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처리2. 감염 의심소의 경우가. 감염 의심소중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시장ㆍ군수가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나. 그밖의 감염 의심소는 재검사 결과 판정일 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다. 감염 의심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ㆍ폐기처리라. 감염 의심소와 접촉된 건초ㆍ깔짚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처리3.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감염소를 살처분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다만,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4. 감염 의심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감염 의심소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다만, 감염 의심소를 살처분하는 때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재검사를 종료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5. 감염소와 함께 사육되고 있는 개ㆍ고양이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개, 고양이의 살처분 명령
③시험소장은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감염소가 발생한 때에는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소의 발생일시ㆍ장소ㆍ소유자등ㆍ축종ㆍ성별ㆍ연령ㆍ사육두수 등 일반현황2. 최근 3년간 질병발생 현황(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소 사육농장을 포함한다)3. 최근 1년간 소 입식 및 판매 현황4. 최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현황5. 그밖에 번식방법ㆍ유사산 등 특이사항 및 현장 조치사항6. 검사 명령, 소독 등 방역규정 이행사항7.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자의 종합의견8. 감염소와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④시험소장은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인을 제공한 관련 농장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검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농장이 다른 시험소장 관할 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을 받는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소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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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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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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