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발생농장 재입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농장은 세척, 소독 등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축 재입식 전 시장ㆍ군수에게 방역관리 상태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소독 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입식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농장(브루셀라병에 한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 퇴비장, 축사 내 분변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환경검사를 검역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하여야 한다.1. 감염소의 유산ㆍ사산이 있었던 경우2. 브루셀라병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브루셀라균 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병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발생 건에 대한 방역조치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1.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이 추가 발생한 경우2. 제15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가축 거래 등에 의해 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2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신규 발생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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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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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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