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제1항의 검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주어 이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난소 적출 증명서(해당할 경우)를 휴대하고 이를 가축시장의 운영자 또는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에서 판매한 때에는 해당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을 운송하는 자에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여부, 난소 적출 증명서(해당할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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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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