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제1항의 검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주어 이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난소 적출 증명서(해당할 경우)를 휴대하고 이를 가축시장의 운영자 또는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에서 판매한 때에는 해당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을 운송하는 자에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여부, 난소 적출 증명서(해당할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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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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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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