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생 선발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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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한다.②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
보며, 원장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강사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강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강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