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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생 선발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생 선발 등조문 원문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조문 원문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한다.②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과정수료증 등 교부조문 원문
    보며, 원장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강사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강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과정수료증 등 교부조문 원문
    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강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