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9조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한다.
②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나 이를 활용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강사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서를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4. 그 밖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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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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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생 선발 등제5조 · 과정운영제6조 · 수료시험제7조 · 과정수료증 등 교부제8조 · 기획ㆍ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교육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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