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9조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한다.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나 이를 활용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강사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서를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4. 그 밖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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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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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