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4조 (교육생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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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지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추천한 교사를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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