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4조 (교육생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자기소개서2.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4. 교사 자격증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지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추천한 교사를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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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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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