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7조 (과정수료증 등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증서를 받은 사람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원장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강사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강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강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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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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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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