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7조 (과정수료증 등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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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증서를 받은 사람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원장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강사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강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강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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