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7조 (과정수료증 등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4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제1항에 따라 수료증서를 받은 사람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원장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강사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강사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강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서 교부 및 제10조에 따른 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강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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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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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