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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조문 원문
    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조문 원문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