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조문 원문
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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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