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5조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14-12-04 · 시행 2014-12-0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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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제11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12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제13조 통계작성의 권고제14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제15조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제16조 통계자료의 수집제17조 행정자료의 제공 및 관리제18조 통계표 작성제19조 통계의 공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통계간행물 발간제21조 통계DB구축ㆍ운영제2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제23조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제24조 통계의 활용제25조 통계사무의 평가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제6조 통계책임관의 임무제7조 통계교육제8조 통계전담자지정제9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