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4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③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①통계의 명칭 | | | | | ②통계의 종류 | ②통계의 종류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