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4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