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5조 (국가승인통계 변경ㆍ중지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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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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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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