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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③ <삭제 2005.10.7> 제4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과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 제1호, 별지 제9호 서식1에 의한다.<개정 2001.10.4> 제5조(보고서 서식) ①규정
  • 제42조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는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9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5> 제5장 위탁업무 등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2.1] 제3장 재무건전성 제7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조문 원문
    제71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품선물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