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③ <삭제 2005.10.7> 제4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③ <삭제 2005.10.7> 제4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2.1] 제3장 재무건전성 제7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가 규정
제71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품선물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