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보고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
②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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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5.10.7, 2007.6.28>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 Ⅰ. 영업용순자본비율 요약 보고 (단위: 백만원) 구 분 | 전월말(①) | 당월말(②) | 증감(②-①) 1. 영업용순자본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차감항목 가산항목 | | | 금 액 | 비 율 | 2. 총위험액 시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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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자산부채비율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자산부채비율보고서 (단위 : 백만원) 번호 | 구 분 | 장부가액 | 실질가치 | 비고 전월 | 당월 | 전월 | 당월 1 | 현금, 예금, 예치금 | | | | | 2 | 주 식 | | | | | 3 | 채권(債券) | 원화채권 (A) | | | | | 외화채권 (B) | | | |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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