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선물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2.1]
제3장 재무건전성
제7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가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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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7 시행된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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