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7공포 · 2008-07-04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1. 조문 원문

제4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내용을 언론기관에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규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기업명, 금액, 사유,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삭제 2005.10.7>

제4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제4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는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9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1항의 보고서는 매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5>

제5장 위탁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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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7 시행된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