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표창의 방법과 부상조문 원문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 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와 수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붙여 수여일 10일 전까지 원장(기획운영과장)에게 추천한다.②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
① 표창 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와 수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붙여 수여일 10일 전까지 원장(기획운영과장)에게 추천한다.②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
표창에 관한 상훈 번호 부여, 원장 표창관리대장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