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5조 (표창의 방법과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1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