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7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과 선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 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와 수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붙여 수여일 10일 전까지 원장(기획운영과장)에게 추천한다.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표창 규모는 표창 배경과 타당성, 표창 대상자와 과거 포상 실적, 표창의 타당성 관련 자료(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업무 분장, 표창 대상자의 역할과 공적 내용 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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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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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