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8조 (표창 대장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에 관한 상훈 번호 부여, 원장 표창관리대장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에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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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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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