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타 위험물은 격발장치나 신관의 제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