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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박물관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타 위험물은 격발장치나 신관의 제거, 기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조문 원문
    시하여야 한다.④총포류 및 탄약류는 연 1회 이상 청결상태 유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박물관의 소장품은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 제27조 · 관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도난 등으로 망실·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보관중인 소장품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복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②관장이 지정한 관원은 일일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조문 원문
    다.⑥박물관의 소장품은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소장품의 수리나 모조·모사품의 제작 및 공무·조사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⑦제6항 단서의 경우 대여·교환 또는 반출 받은 자가 그 소장품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단체관람조문 원문
    ①20명 이상의 단체관람자는 사전에 단체관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단체관람 예약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